서류발급안내
아폴로헬스케어 서류발급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.
    
        
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    1.발급 가능한 서류 종류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- 진단서, 의뢰서, 소견서, 검진결과지, 검진(진료기록)영상, 영수증(진료비계산서, 세부내역서, 검진비영수증), 진료기록부, 판독지(PACS), 조직검사결과지
 
			
                2.제증명 발급안내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- 진단서 및 의뢰서 발급 시에는 환자 본인이 오셔야 합니다. (의료법 제1항에 의거, 본인 신분증 지참)
- 그 외 증명서 및 검진기록사본 발급시 대리인이 오는 경우 필요 서류(아래 명시된 구비서류) 지참 후 신청 가능
- 부득이한 사정(사망 또는 의식불명)으로 본인이 오지 못 할 경우에는 아래 명시된 신청자 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오시기 바랍니다.
- 평일 2시 이후에 방문하시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. (단, 수 · 토 는 진료시간이 12시 30분까지 입니다)
-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 
 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
     
    
 
    3.증명서 및 진료기록부 발급 구비서류
    
        - 환자본인 :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공무원증 등)지참
- 환자의 가족 (배우자, 직계 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- ① 신청자(가족)신분증
-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- ③ 동의서 및 위임장은 다운로드 후 자필 서명하여 내원 시 지참(단, 14세 미만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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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4.환자 신분증 사본(단, 만17세 미만 제외)
    
        대리인
        
            ① 대리인 신분증
            ②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, 위임장 다운로드 >동의서, 위임장
            ③ 환자 인감증명서 또는 환자 신분증 사본(단, 17세 미만 제외)
        
    
    
        기타
        
            ① 사망환자 :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
            ② 자필서명 불가능 환자 :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
            ③ 행방불명자 :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
            ④ 의사무능력자 : 법원의 금치산 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